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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4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두 번째 입원 당시 처음 3일간은 의사가 병원에 나오지 않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애초에 의사가 병원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고 그로부터 3일 내내 의사의 부재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지속하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라면 의사가 병원에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입원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첫 번째 입원 당시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한약을 먹은 것이 입원치료 내용의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치료 내용은 굳이 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통원치료로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D한의원에서 근무하였던 F, H 등의 진술에 의하면 D한의원은 H가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던 병원으로서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하여 허위진단서를 끊어 주던 병원인 점(F, H 등은 D한의원의 위와 같은 업무행태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자들로 이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F,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④ 당시 이 사건 D한의원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H는 피고인도 허위로 입원한 환자 중의 한 명이라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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