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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3 2019고단19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며 병원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환자관리 및 행정업무 처리 등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입원할 필요성이 없어 허위입원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E이 2012. 8. 20.부터 2012. 9. 3.까지 위 병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2012. 9. 4.경 피해자 F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75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는 2012. 8. 20.경 위 병원 1층 원무과에서 E에 대한 입원수속을 마쳐주고, 피고인 A은 2012. 8. 20.부터 2012. 9. 3.까지 E이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 입원을 하는 것을 묵인하여 주고 피고인 B와 함께 담당 간호사로 하여금 E이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간호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2. 9. 4.경 E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ㆍ퇴원 확인서 등 서류들을 발급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3.경부터 2015. 7. 17.경까지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1072회에 걸쳐 합계 589,440,29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각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가명), Z(가명), AA(가명),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K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보관중인 예약자 명단 첨부 관련), 예약자 장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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