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기능 9급으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5. 18. 02:10경 E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린나이빌당 앞 노상에서 운전부주의로 신호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011. 5. 19.부터 같은 해
6. 8.까지 21일 동안 파주시 F 소재 G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위 G병원(원장 H, 이사장 I)에서 허위입원을 받아주는 것을 알고 입원수속을 밟아 놓았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한 후, 2011. 6. 10. 자신이 가입한 삼성화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60,020원을 위 한의원에 지급되게 하고, 같은 달 21일 동부화재에 상해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청구하여 같은 달 22일 7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도합 1,960,0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8. 12:39경 E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교차로에 정차하던 중, 뒤에서 진행 중이던 J이 운전하는 K YF소나타 차량으로부터 추돌을 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011. 12. 28.부터 2012. 1. 2.까지 6일 동안 위 G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위 G병원에서 허위입원을 받아주는 것을 알고 입원수속을 밟아 놓았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입원한 후, 2011. 12. 30. 위 가해차량이 가입한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12. 1. 3. 위와 같이 허위입원을 받아 준 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36,130원을 지급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