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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2고정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계산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요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병명으로 2011. 5. 30.부터

6. 27.까지 29일 동안, 같은 해

7. 13.부터 같은 해

8. 12.까지 31일 동안, 같은 해 12. 30.부터 2012. 1. 26.까지 28일 동안 파주시 C 소재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병원이 허위입원을 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입원수속을 밟았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원 일자인 2011. 6. 27.자에 위 D병원으로부터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같은 해

7. 1.자에 LIG손보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같은 달 4일자에 799,46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개 보험사로부터 8회에 걸쳐 도합 12,254,19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료기록부 사본, 간호기록지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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