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2고정15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별건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인 LIG손해보험주식회사 D지점 소속 보험설계팀장이고 E에게 보험설계 후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로서 F이 운영하는 경기 하남시 G 소재 F 정형외과 병원을 알선받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다.

위 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의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원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수속을 밟은 후 처음 몇 일간만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통원하여 주간에 물리치료를 받거나 또는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진료한 것처럼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 별건으로 입원한 E에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퍼펙트보험 등 2개를 가입하고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약관 등을 설명받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허위 입원한 것으로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부받아 위 관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6. 14.부터 같은 해

7. 14.까지 40일간, 2009. 7. 15.부터 같은 해

8. 25.까지 30일간, 2010. 6. 3.부터 같은 해

7. 20.까지 47일간 총 3회에 걸쳐 위 F 정형외과병원에 좌측 슬개골 대퇴골간 인대파열 및 탈구로 입원수속을 밟은 후 치료했으나, 실제로는 각 입원마다 7~10일 정도만 입원 치료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주간에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