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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88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87]
판시사항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실지조사결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있음이 확인된 경우와 세액의 갱정결정

판결요지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서면심리로 그 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실지조사결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1986년도 귀속분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처음에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라 그대로 세액을 결정하고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 소득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비치한 거래처원장상의 매입금액중 금 225,283,954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에 상당하는 서적을 매입하고 또 매출하였으면서 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당초 원고가 신고가 매출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후 1988.2.15.에 다시 이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증거조사결과 원고가 매입금액중 금 225,283,954원을 누락시킨 사실이있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다시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는 원고가 원심에서 이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원고의 아들이 평민당원이라는 사실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세법상의 신의칙·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는 주장을 한데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판결 이유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려니와 그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추가과세의 원인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것이다. 논지는 또 일단 서면조사결정을 한 이상 그 신고서에 나타난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실지조사를 하여 다시 세액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수익금의 누락있음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다시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1989.2.28. 선고 88누 7415호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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