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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5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68;공1986.2.1.(769),257]
판시사항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그 경정결정의 가부

판결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 동법시행령 제168조 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소득세법 제119조 , 같은법시행령 제168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서에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서면상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같은법 제118조 또는 제120조 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일단 위와 같이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갱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소득세법 제119조 의 서면조사결정규정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한의원을 경영하면서 1982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19조 , 같은법시행령 제168조 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 피고는 그 신고대로 서면결정을 한 사실, 그후 피고는 소외 청량리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조제판매한 보약판매대금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받고 원고의 사업장을 실지 조사한 후 원고가 고용한 한의사 허준과 종업원 신현민의 진술을 기초로 그 판매누락금이 96,880,000원이 된다고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을 다시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이 사건 소득세액과 방위세액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위 판매누락금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진술들은 원심거시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총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법한 추계방법이라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서면조사결정 대상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서면상 심리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비록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또는 추계의 방법으로 조사결정을 하여 추가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원심판결이 소득세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을 한 때에는 그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도 이를 조사하여 갱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판시한 대목은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때 잘못이라고 하겠으나(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동일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판매누락금을 인정한 자료들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피고의 조사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기타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국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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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5.13.선고 84구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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