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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59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38;공1984.10.1.(737),1491]
판시사항

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 그 거래가액의 결정방법

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양도, 양수에 있어 실제와는 달리 인가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는 인가신청서나 그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같은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및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편의상 실제 이루어진 것과 다른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서 및 그 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양도, 양수인가를 얻은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개정전)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실지거래 내용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한 이상 그 관할세무서장은 위 인가신청 당시에 제출한 인가신청서나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아울러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하여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조사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류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1982.6.15.자 당초 처분에 대하여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도로운송차량법 제77조의6 , 같은법시행규칙 제151조의8 제1항 ,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위 인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소,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각 기재한 양도인, 양수인 연명의 중고자동차매매업 양도, 양수인가신청서에 그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 양수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는 인가신청서나 그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같은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및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편의상 실제 이루어진 것과 다른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서 및 그 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양도, 양수인가를 얻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그 인가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소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전)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실지거래 내용에 따라 같은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한 이상 그 관할세무서장은 위 사업의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에 제출하였던 인가신청서나 양도, 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기재내용과 아울러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증빙 등을 종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등을 조사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 양수 경위 및 그 거래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사업의 양도, 양수인가신청 당시 당국에 제출한 바 있는 양도, 양수계약서 및 인가신청서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을 취득함에 있어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합계 금 87,520,000원의 필요경비가 소유되었고 이를 1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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