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82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건설기계 대여업 등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화성시 C 건설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현장에 참여한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1일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F,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소유의 자가용 건설기계인 H 덤프트럭, I 덤프트럭, J 덤프트럭을 각각 운행하게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업체 적발 통보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협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4호, 제 2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