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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삽 1자루(증 제1호), 수건 1장(증 제2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 E은 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F 운영의 J보육원 소속 보육교사들이다.

[2013고합159]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J보육원 원생인 피해자 K(12세)에게 절도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3. 4. 3. 19:30경 J보육원 건물 옆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나무를 끌어안고 서 있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약 1.5m, 두께 약 5cm )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약 1m, 두께 약 3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를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후 피고인 A은 삽으로 근처 땅을 판 후 피해자의 얼굴을 제외한 피해자의 몸을 땅에 묻고, 피고인 C은 땅을 다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덮은 흙을 수십 회에 걸쳐 밟고, 피고인들은 땅에 묻힌 피해자를 약 30분간 방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보육원 내 ‘L’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땅에 묻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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