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C를 징역 장기 9년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H,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31. 18:00경부터 2012. 4. 1. 03: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N(여, 17세)가 피고인 H의 친구인 O와 사귀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 H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고인 H, C, A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3. 15:00경부터 2012. 4. 3. 23:00경까지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임신한 G과 함께 나간 뒤 술을 마신 G을 데리고 집에 오지 않고 술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자고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지지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치약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H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I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