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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159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신고 과외교습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6. 11.경까지 자신들의 주거지 내에서, 매월 300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학생 C에게 피고인 A는 영어 과목을, 피고인 B은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을 하였다.

나. 아동학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D. 출생)에게 과외교습을 하면서, 1) 피고인 A는 2014. 10.경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른바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손바닥이 부어 더 이상 때릴 수 없게 되자 무릎 꿇어 앉게 한 다음 효자손으로 어깨, 발바닥, 팔꿈치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렸고, 2) 피고인 A는 2015. 3. 중하순경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발바닥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수십 회 때렸고, 3) 피고인 B은 2016. 9. 중순경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몰래 인터넷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에 목장갑을 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속칭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각목(길이 60cm , 두께 4~5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십 회 때려,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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