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후배 피해자 G에게 2011. 11.경 피고인의 H 티뷰론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12. 8. 06:00경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I 휴대전화기 매장 뒤편 창고로 데려가, 교통사고로 벌금과 음주운전면책금이 피고인의 명의로 나오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3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2. 10. 18:00경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J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 연습실로 데려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얼굴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K(기소유예 처분)은, 2012. 3. 31. 16:00경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J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음악연습실로 데려와, K은 피해자가 음주사고를 내고도 면책금 등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병신이다. 왜 도망 다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200만 원치 때리자”라며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연습실에 있던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씨발 놈이 자꾸 돈 안 주고 도망 다니느냐. 장기라도 팔아라, 너 오늘 돈 주기 전까지 못 나간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 K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