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터넷 SNS C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 3장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경 인터넷 SNS C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0,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작성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