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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7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터넷 SNS C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 3장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경 인터넷 SNS C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80,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작성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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