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 10.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99 피고 인은 2017. 6. 2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D ’에 접속하여 “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D 메신저 ’를 이용하여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대금 28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의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43 경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 번호 : H) 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69 피고 인은 2017. 6. 30. 경 인터넷 SNS ‘D ’에 “I” 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 가수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대금 20만 원을 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대금은 내가 말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 인명을 ’A ‘으로 변경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위 대금을 송금 받아 자신의 게임 머니를 충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