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어 2017. 11.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492』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트위터’에 가수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엑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엑소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엑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9. 6. 13.경 같은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SNS ‘트위터’에 가수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티켓 대금을 송금하면 엑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엑소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엑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