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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8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2018. 6. 23.경부터 2018. 7.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 인터넷 사이트 B카페 ‘C’에 ‘아이폰6S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3. 12:46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13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 29.경부터 2019. 1. 3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경 인터넷 사이트 B카페 ‘C’에 ‘아이폰6S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19:51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13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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