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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3311』 피고인은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들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27.경 서울의 어떤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입장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6.부터 2016. 5.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4,2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3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8.경 서울의 어떤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입장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의 어떤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입장권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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