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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5』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인터넷 사이트 D카페 ‘E’에 신세계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피고인의 명의인 G은행계좌(H)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5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2』 피고인은 2018. 11. 14.경 ‘I’에 신세계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세계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신세계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피고인의 친구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7』 피고인은 2018. 11. 27.경 인터넷 사이트 D카페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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