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4.11 2013고단120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1. 25.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의림지 주차장에 주차된 D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원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30. 15:4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원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E과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