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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10 2013고단17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11. 2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점 내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청구의 소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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