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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14 2017재고단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9.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1. 25. 경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의림지 주차장에 주차된 D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E과 1회 성 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원룸에서 E과 1회 성 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30. 15:40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원룸에서 E과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E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구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으로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3. 4. 19. 확정되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255, 411, 2013 헌바 139, 161, 267, 276, 342, 365, 2014 헌바 53, 464,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21,2008 헌가 7,26,2008 헌바 21,47(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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