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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690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19.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2012. 1. 30.경부터 2013. 2. 12.경까지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노래방’ 호실불상 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8.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모텔' 208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E과 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간통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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