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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03.08 2011고단1629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19.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 22:0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산림욕장’ 입구 주차장에 정차된 H 리오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3. 17:20경 제천시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6. 17:30경 제천시 I에 있는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5. 7. 19:00경 원주시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5. 중순 17:30경 제천시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5. 31. 22:00경 제천시 O아파트 101동 301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6. 10. 21:3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산림욕장’ 내 피재3교 옆 주차장에 정차된 H 리오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7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각서, 범행장소 사진,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피고인 A의 남편 E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혼 등의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1드단914 에서 E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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