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8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2. 18. 23:30경 부산 사상구 소재 사상터미널 부근 상호불상 모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2. 15:40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모텔 302호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4고단1145>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1:16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936의 4에 있는 한국복합물류양산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인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접수증명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