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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고합1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2.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4. 7. 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7. 경 파주시 C 역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D 승용차 안에서 E에게 대마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그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E이 F로부터 받아 가져온 대마초 불상량( 대마초 절반 가량이 채워져 있는 1리터 짜리

우유 팩 1개)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7. 경 서울 관악구 G 맨션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g 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E에게 전화로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어 2015. 2. 14.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I 역 부근에서 E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E이 F로부터 받아 가져온 대마초 불상량( 대마초 절반 가량이 채워져 있는 1리터 짜리

우유 팩 1개)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14. 경 위 G 맨션 앞 도로에서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1g 을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16. 경 경산시 J 아파트 101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빈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2. 23.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빈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2. 24. 1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빈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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