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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0 2015고합1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27.경 서울 용산구 C, 1606호에서, D, E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서울 강남구 G,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I와 함께 담배 제조용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종이를 말아 담배 모양을 만든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6. 23:00경 서울 강남구 G, 105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태국 푸켓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이 들어있던 담배 한 개비를 건네받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1.경 서울 구로구 J빌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D과 함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구로구 J빌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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