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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필터 71개(증 제4호증)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3. 0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 주방에서 담배 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4. 0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영주동으로 가는 노상에서 담배 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담배 필터에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소변) 통보(부산마약-2018-00386),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난민신청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법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심지어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기소된 것 이외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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