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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4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하순 2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위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D, E(일명 ‘F’), G(일명 ‘H’)과 함께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중순 22:00경 위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6. 22:30경 위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회보(모발),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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