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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7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저녁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 노천 카페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담배 갑에 담긴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하순 22:00 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8. 2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28. 22:30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대학교 교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대마 담배 2 개비를 만든 다음 그 중 1 개비를 I에게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고, 나머지 1 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중순 13:00 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 경 서울 종로구 J, 302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이 소지하고 있던 담배 종이에 말린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I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에 대한 제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수사보고 (I 관련 범죄사실 통화 내역 첨부) 및 첨부된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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