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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0. 오후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의정부시 E에 있는 F 대학교 후문 뒤편 공터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부근 컨테이너 안에서 I, J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30만 원, J이 10만 원을 각 부담하여 불상의 필로폰 공급 책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J은 그 무렵 위 장소 부근에서 K, L가 운반하여 온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0. 오후 의정부시 M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 5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대마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N에게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2. 7.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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