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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합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2. 23. 22:00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 이하 같다)의 모친과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다가 바닥에서 옆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중순 20:00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5동 108호 안방에서, 다리를 주무르면서 피고인을 안마하는 피해자에게 “내 말 잘 듣고 가족처럼 잘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너는 엄마 닮아서 살이 안 부드럽다.”라는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중순 22:30~21:00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등과 어깨를 안마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3~4회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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