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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2 2014고합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일자불상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 위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E생, 당시 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무렵부터 2014. 4. 무렵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당시 5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를 위로 앉힌 후 몸을 들썩거리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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