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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추석 명절인 2013. 9. 19. 심야시간 경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할머니 집 안방에서, 피고인, 피해자 E( 가명, 여, 당시 10세) 및 할머니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추석 명절인 2015. 9. 27. 심야시간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2세) 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질 안으로 집어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설명 절인 2016. 2. 8. 심야시간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3세) 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질 안으로 집어넣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 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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