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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고합2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3. 중순 23:00~24:00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F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5촌 조카인 피해자(여, 12세, 이하 같다)와 대화를 하던 중 차량 조수석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 상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01:20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당시 13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에게 아침 일찍 깨워 달라고 한 후 갑자기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젖가슴을 빨고, “안돼.”라고 말하며 손을 휘젓고 발을 굴러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방바닥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속기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담임교사가 작성한 친족간 강간사건 관련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상담원 I이 작성한 응급조치 결과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그림,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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