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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월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동거녀인 E이 병원 진료를 위해 집에서 나가고 피해자가 혼자 낮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다음 동거녀인 E, 피해자 D(여, 11세)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진술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성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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