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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여름 오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여, 8세)의 등 뒤로 가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주말 다시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빨음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부터 2014. 3. 사이 일자불상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의 양쪽 볼에 뽀뽀를 여러 차례 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쪽지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에 대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여름 주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직업이 있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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