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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3 2019구합6020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6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6. 3. 23. 원고에 입사하여 압축기 조작원 등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2. 5. 설립된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초대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1. 인사위원회를 거쳐 ‘① 참가인의 학력 및 경력 허위 기재, ② 정당한 업무명령 위반, ③ 사용자(원고)에 대한 민원제기, 고소, 고발 등, ④ 폭력행사’를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을 2018. 7. 10.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위 징계해고를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위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맞춰 이하 ’이 사건 제 징계사유‘라 하며,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7. 10.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 한다)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8.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이력서에 D대학교 졸업이라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중 E에 대한 폭행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같이 인정된 정당한 징계사유는 원고 취업규칙, 상벌규정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일응 해당하는 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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