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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3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와 참가인의 관계 1) 참가인은 2003. 3. 2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 사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으로 C요양병원, D요양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12. 8. 참가인에 입사하여 C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5. 1. D요양병원 원무과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2015. 10. 8.자 해고 및 그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참가인은 2015. 10. 8.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당시의 해고사유는 ‘① 반복되는 직원들과의 계속되는 불화로 인한 직장 질서문란, ② 담당업무 외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범으로 인한 불화, ③ 업무명령 불이행 및 임의로 물품을 구입한 후 결재를 요청하는 결재권 무시, ④ 업무감독 태만으로 집체교육이 불인정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힘’이었다(이하 ‘이 사건 제1차 해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라며 2015. 11.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65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7. ‘징계사유 중 일부(① 반복되는 직원들과의 계속되는 불화로 인한 직장 질서문란, ④ 업무감독 태만으로 집체교육이 불인정되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힘)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② 담당업무 외 타 직종의 업무영역 침범으로 인한 불화, ③ 업무명령 불이행 및 임의로 물품을 구입한 후 결재를 요청하는 결재권 무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바, 이 사건 제1차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제1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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