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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6 2013누2874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12쪽 밑에서 4째줄부터 13쪽 7째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14쪽 9째줄의 ‘④’를 삭제하며, 15쪽 밑에서 6째줄과 17쪽 밑에서 4째줄의 ‘④’를 ‘⑤’로 변경한다.

▣ 수정하는 부분 라) 이 사건 ④ 비위행위 이 부분 비위행위(교통사고 허위보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행정소송으로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아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원이 재심판정 상의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더구나 피고는 이 소송절차에 이 부분 비위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 그러므로 이 부분 비위행위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될 수 없다. 3.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②, ⑤ 비위행위(무단결근, 승무 거부 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동료 직원인 D과의 폭행 사건을 포함하여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는 계속 유지하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이상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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