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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5 2015구합5290
부당해고및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경기 광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기기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6. 4. 4. 원고에 입사하여 고객지원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는데, 원고 소속 조합원은 참가인 1명으로 참가인이 지회장을 맡고 있다.

원고는 2014. 7. 31. “회사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54조 제1호, 제14호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9.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해고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1.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해고의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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