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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669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500여 명을 사용하여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6. 8. 16. 원고에 입사하여 주방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16. 10. 21. ‘회사 내 위계질서 위반 및 형사상 유죄판결’의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2016. 10. 31.자 해고를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2.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25.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7.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28.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라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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