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3:15경 의정부시 호원동 440 기아모터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회룡역 방면에서 한주 1차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3차로의 직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3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좌회전하다가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