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442-3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약 20km 속력으로 회룡역 방면에서 구호원검문소 방면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1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 펜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 E(3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04:30경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같은 시 호원동 4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