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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252(호원동) 소재 도봉산사우나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715,9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차량판독기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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