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439번지 나라방송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차량이 일행을 내리고자 정차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차 중에 있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 우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7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0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뒷범퍼가 파손되게 하는 등 553,1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호원동 454번지 망월사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