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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5:30경 C 스타렉스 승용차를 포천시 선단동 소재 대진대학교 학생회관 후문 앞 도로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인 도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할 경우 사이드 브레이크 등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주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주차한 채 승용차에서 내린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내리막길로 미끄러져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뒷바퀴와 우측 앞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지 및 좌측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수사보고(후유장해진단서 첨부보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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