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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3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9. 2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441-4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회룡역 방면에서 망월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5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골대결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블랙박스영상 캡쳐영상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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