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경 피보험자 소외 세주티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1. 5. 12.경 삼진화물운수 주식회사(이하, ‘삼진화물운수’라고 한다)와 사이에 삼진화물운수가 그 소유의 서울 A 화물자동차(현대 25톤 초장축카고트럭으로 그 적재함에 소형 크레인이 설치된 트럭 탑재형 이동식 크레인이다.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를 운행하거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6. 5.경 삼진화물운수로부터 운전사 B과 함께 이 사건 크레인을 임차하여 김포시 C현장에 투입하였다. 라.
2011. 6. 10. 08:00경 김포시 C현장에서, 소외 회사 소속 D 등 근로자들은 지상 약 8미터 높이의 교량 위의 에이치 빔 해체 작업을 하고, 운전자 B은 지상에 이 사건 크레인을 주차한 후 작업자들이 해체된 에이치 빔을 이 사건 크레인의 후크에 장착하면 소외 회사 소속 신호수 E의 신호에 따라 에이치 빔을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크레인에 장착되어 이동하던 에이치 빔이 갑자기 회전하며 교량 위에 있던 근로자 D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D이 중심을 잃고 지상에 추락하여 좌측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20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