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주)’로 약칭한다]는 도로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제2순환도로 F의 도로영업 및 시설관리용역을 수급하여 운영 중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D(주)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방지 및 안전사고예방 업무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 B은 같은 회사 소속 직원들로 피해자 G(44세)와 함께 2014. 6. 3. 14:00경 제2순환도로 H대교 구간에서 도로가에 이동식 크레인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크레인 후크에 끈으로 작업대를 매달아 교량 바깥쪽으로 작업대를 이동시켜 교량 하부 배수파이프를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A, B 피고인 C은 2014. 6. 3. 14: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H대교 P3 방호벽 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교량하부 배수파이프 정비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대의 연결끈 부분이 크레인 후크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도록...